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 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.
지원 자격만 된다면 정부 지원금과 저축 금액을 합쳐서 최대 1,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삭제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 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축 상품으로 저축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3년 후에는 지원금을 합쳐 최대 1,440만원까지 수령할 수 있는 정부 청년 지원 정책입니다.

 

 

2. 청년내일저축계좌 가입 대상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은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재산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(1) 연령

신청일기준 만 19세~만 34세까지이며 기초수급자나 차상위자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사람은 만 15세 ~만 39세까지도 지원이 가능

 

(2) 근로 및 사업소득

현재 근로하고 있다면 근로 및 사업 소득 월 50만 원 초과 ~ 월 220만 원 이하인 사람이며 기초수급자나 차상위자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사람은 현재 근로활동 중이며 근로소득 및 사업소득이 월 10만 원 이상일 시 가능

 

(3) 가구 소득

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% 이하

 

(4) 재산

  • 대도시 기준 : 3.5억
  • 중소도시 기준 : 2억 원 이하
  • 농어촌 기준 : 1.7억 이하 

 

3.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조건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  (만 19세 ~ 만 39세 이하) 혜택
  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+ 교육이수자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30만원 매칭 총 1,080만 원+이자 지원금 수령 가능

 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 (만 19세 ~ 만 34세 이하) 혜택
  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+ 교육이수자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10만원 매칭 총 720만 원+이자의 지원금 수령 가능

 

4.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방문 신청의 경우 반드시 관할 주소지 소속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(1) 모집기간

 2024년 5월 1일 ~ 5월 26일 

(1) 구비서류

아래 공통 서류 외에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필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아래 파일을 통해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소득증명 (사업자등록증, 근로소득원천징수)
  • 재산증명서 (금융자산, 자동차, 부동산)
  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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